근로기준법 개정 근로자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자세히 알아보기
2023년 6월, 한국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안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높이는데 주요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도중의 휴게시간 보장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시간 면제를 요청할 수 있어,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이 가능해집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에 주어져야 하며, 업무 시작 전이나 끝난 후에 부여되거나 수당으로 대체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황과 문제점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취약 노동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취약 계층은 고용·소득 불안, 불완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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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