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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 근로자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자세히 알아보기
루트킷 2024. 4. 1. 15:492023년 6월, 한국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안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높이는데 주요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도중의 휴게시간 보장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시간 면제를 요청할 수 있어,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이 가능해집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 근로기준법 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에 주어져야 하며, 업무 시작 전이나 끝난 후에 부여되거나 수당으로 대체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취약 노동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 취약 계층은 고용·소득 불안, 불완전한 사회안전망, 낮은 임금 수준 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발의 및 심사 현황
- 근로기준법 개정 안은 환노위에서 계류 중입니다.
- 개정안은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을 적용하여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확대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준수율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입법 과제
-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통해 노동자들의 보호를 강화합니다.
-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근로기준법 준수율을 높입니다.
-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적용
- 일하는 사람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사용자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고, 취약 노동자들의 보호를 강화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환경의 개선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긍정적인 발전입니다.
내용 | 개요 |
근로시간 도중의 휴게시간 강화 | 근로자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휴게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함 |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노동자들의 보호를 강화 |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적용 |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 |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 확대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과태료 부과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가능성 확대 |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외국인 고용허가자의 교육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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