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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한국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안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높이는데 주요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도중의 휴게시간 보장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시간 면제를 요청할 수 있어, 4시간만 근무하고 퇴근이 가능해집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 근로기준법 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에 주어져야 하며, 업무 시작 전이나 끝난 후에 부여되거나 수당으로 대체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취약 노동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 취약 계층은 고용·소득 불안, 불완전한 사회안전망, 낮은 임금 수준 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발의 및 심사 현황

  • 근로기준법 개정 안은 환노위에서 계류 중입니다.
  • 개정안은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을 적용하여 노동자들에게 혜택을 확대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준수율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입법 과제

    1.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통해 노동자들의 보호를 강화합니다.
      •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근로기준법 준수율을 높입니다.

 

  1.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적용
  • 일하는 사람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사용자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고, 취약 노동자들의 보호를 강화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환경의 개선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긍정적인 발전입니다.

내용 개요
근로시간 도중의 휴게시간 강화 근로자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휴게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함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노동자들의 보호를 강화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적용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 확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과태료 부과 등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가능성 확대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외국인 고용허가자의 교육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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