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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란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도 특정한 형태의 근로계약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들은 종종 불안정한 고용 상황과 낮은 급여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교육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온라인 교육센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한 형태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주로 아르바이트, 단기계약, 파견 근무자, 자영업자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건설기계 운전사와 같은 장비 기사들도 포함됩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일정한 직종에 종사하며,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3.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4.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들은 종종 낮은 급여와 불안정한 고용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맞춘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산업안전보건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들에게도 적용되며, 특히 건설기계 운전사와 같은 직종에 적용됩니다. 이 법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행령 제67조, 68조 에 따라 건설기계 27종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 토목 공정 : 굴착기, 불도저, 로더, 롤러, 덤프트럭
  • 파일 공정 : 천공기, 항타기, 공기압축기
  • 골조 공정 : 지게차, 기중기, 타워크레인, 콘크리트펌프, 믹서트럭

 

교육 절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며,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1시간 이상 교육이 필요합니다.
  • 단기간 작업: 2개월 이내 종료되는 작업
  • 간헐적 작업: 연간 총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 특별교육 실시 시 면제 (예: 굴착기 기사)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 의 교육이 요구됩니다. 최초 작업 전 4시간 이상,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 교육이 가능합니다.
  • 단기간 작업 : 2시간 이상

 

교육 종류 교육 시간 조건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1시간 이상
특별교육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 전 4시간, 나머지 12시간 분할 가능

 

교육 수료증

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로 교육을 수료할 수 있으며,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료증은 핸드폰에 저장해도 무방하며, 필요 시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 관련 규정

교육일지를 비치해야 하며, 교육 의무를 미준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법 개정된 지 2년이 지나 현재 점검 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온라인 교육센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의 의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반드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조치에는 기상 상태에 따른 작업 중지,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 지휘 등이 포함됩니다.

 

건설기계 안전보건 조치사항

장비 종류 안전 조치
공통사항 기상상태에 따라 작업 중지, 작업계획서 작성 등
항타기 및 항발기 무너짐 방지, 권상용 와이어로프 관리
양중기 정격하중 표시, 방호장치 조정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화물 적재 시 조치, 좌석 안전띠 착용
차량계 건설기계 안전장비 구비, 좌석 안전띠 착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은 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온라인 교육센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에 대한 정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정의

조건 설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 중 특정한 형태의 근로계약을 가진 근로자
적용 대상 아르바이트, 단기계약, 파견, 자영업자 등
조건 1. 일정한 직종에 종사
2. 하나의 사업에 상시적으로 노무 제공
3. 보수로 생활
4. 노무 제공 시 타인을 사용하지 않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적용 범위 장비 및 직종
토목 공정 굴착기, 불도저, 로더, 롤러, 덤프트럭
파일 공정 천공기, 항타기, 공기압축기
골조 공정 지게차, 기중기, 타워크레인, 콘크리트펌프, 믹서트럭

 

교육 절차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교육 종류 교육 시간 조건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1시간 이상
특별교육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 전 4시간,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가능

 

교육 종류 교육 시간 조건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 1시간 이상
특별교육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 전 4시간, 나머지 12시간 분할 가능

 

교육 관련 규정

규정 항목 설명
교육일지 비치 교육일지를 비치해야 하며, 미준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수료증 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로 발급, 핸드폰 저장 가능

 

건설기계 안전보건 조치사항

장비 종류 안전 조치
공통사항 기상상태에 따라 작업 중지, 작업계획서 작성 등
항타기 및 항발기 무너짐 방지, 권상용 와이어로프 관리
양중기 정격하중 표시, 방호장치 조정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화물 적재 시 조치, 좌석 안전띠 착용
차량계 건설기계 안전장비 구비, 좌석 안전띠 착용

 

 

대통령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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