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신축주택 취득세 혜택, 세율, 조건 더 알아보기
루트킷 2024. 6. 26. 14:21신축주택 취득세 는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거나 건축승인 후 발생하는 세금으로, 최근 개정된 법안으로 인해 주택 구매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규 취득세 혜택
신축주택 취득세 는 최근의 법안 개정으로 인해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소형주택 및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세율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8%의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개정 후에는 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 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법인·4주택 이상 |
비조정대상지역 | 1~3% | 1~3% | 8% | 12% |
조정대상지역 | 1~3% | 8% | 12% | 12% |
사례 및 적용 대상
예를 들어,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60㎡ 신축 빌라를 취득할 경우, 개정 전에는 4,800만원의 취득세가 부담되었지만, 개정 후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600만원만 부담하게 됩니다.
세부 조건 및 적용 기간
신축 주택의 세부 조건은 전용면적 60㎡ 이하인 소형주택 및 전용면적 85㎡ 이하인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해당됩니다. 또한, 최초 유상취득 후 60일 이내에 임대등록을 완료한 소형주택도 취득세에서 제외됩니다.
건물 가액 결정
건물 가액은 건물의 특성, 위치, 연수별 잔존가치율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시군구청에서 과세표준 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축주택 취득세 의 개정 내용과 혜택, 적용 사례 등에 대해 상세히 다루어 보았습니다. 신축주택 을 구입하거나 계획 중이라면, 이러한 세금 혜택을 잘 활용하여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구 분 | 세율 | 조건 및 적용 대상 |
비조정대상지역 | 1~3% | 전용면적 60㎡ 이하인 소형주택 및 85㎡ 이하, 6억원 이하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
조정대상지역 | 1~3% ~ 12% | 서초·강남·송파·용산구 등 고가 지역의 경우 세율이 최대 12%까지 상승 |
세율 특혜 | 다주택자 대상 8% → 신규 1% | 다주택자가 소형주택 및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 취득할 경우 세율이 1%로 현저히 낮아짐 |
세부 조건 |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 최초 유상취득 후 60일 이내에 임대등록을 완료한 소형주택은 취득세에서 제외됨 |
건물 가액 결정 | 건물의 특성, 위치, 연수별 잔존가치율 | 시군구청이 과세표준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함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