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최대 5천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대상 질환,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의료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기간과 구비 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소개

재난적의료비는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파탄 위기에 처한 가구(소득하위 50%)에게 연간 5000만원 내에서 비급여 및 선별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대상 질환 : 입원 및 외래 질환,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등)
  • 소득 기준 : 소득하위 50%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 7억원 이하
  • 의료비 부담 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따라 다르며, 가구원 인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됨

 

지원 비율

  • 소득 수준별 지원 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따라 80%부터 50%까지 차등 적용

 

지원 제외 항목

  •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치료 및 합당하지 않는 치료는 제외됨(미용, 성형, 특실 입원실 등)

 

지원 금액

지원 금액

  • 신청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의료비의 50~80%를 차등 적용

 

지원 한도

  •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1년 동안 입원과 외래진료를 합한 일수의 180일 이내 범위에서)

 

지급 시기

  • 지급결정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한 환자명의 계좌 또는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로 입금됨

 

신청 방법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은 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구비 서류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보험 가입내역 또는 지급내역 확인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 기간과 구비 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같이 읽으면 좋은 정보

구분 내용
대상질환 입원: 모든 질환외래: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질환)
소득기준 소득하위 50%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가 지원대상입니다.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과세표준 5억 4천만원(시가 11억원) 초과하는 고액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의료비 부담수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시 지원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시 지원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15%를 초과시 지원
소득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60%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개별심사를 통해 결정) | 50%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찾기

내보험 다보여 바로가기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