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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 보증금제도 란 무엇일까요? 이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환경 보호 프로그램 중 하나로, 반복 사용 가능한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제품에 적용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환경을 보호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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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 보증금제도의 핵심

보증금 부과

제품을 구매할 때 용량에 따라 보증금이 부과됩니다. 이 용기에는 보증금 환불 문구와 재사용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목적

빈 용기를 반환하면 보증금이 돌려주어 소비자는 재활용 수거함에 버리는 대신 반환하여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반환처

빈 용기는 슈퍼나 대형마트에서 반환하거나 전국의 무인회수기 및 반환수집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보상금

보증금 지급 거부 시 신고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면 최대 5만 원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빈용기 보증금제도의 법적 근거

빈용기 보증금제도 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 재활용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제15조의 2에 따르면 반복 사용 가능한 유리용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대해 자원순환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빈용기 보증금 대상 품목

빈용기 보증금제도 의 대상 품목은 대통령령에 따라 반복 사용 가능한 유리용기로 정의되며, 주요 대상은 발효주류, 증류주류, 음료류, 먹는 물 등입니다.

 

빈용기 보증금 액수

빈용기 보증금과 취급수수료는 용기의 용량에 따라 다르며, 도매와 소매의 경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0ml 미만의 용기의 경우 도매에서는 70원의 빈용기 보증금과 20원의 취급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소매에서는 동일한 용기에 12원의 취급수수료가 추가됩니다.

 

빈용기 반환 시 보증금 환불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음식점에서 판매된 제품은 제품 가격에 보증금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빈병을 깨끗하게 사용하고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역할

빈용기 반환제도는 지속 가능한 소비문화를 확립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환경 문제는 모든 이들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 빈용기 보증금제도 에 대해 더 잘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환경 보호와 재활용을 위한 이 중요한 제도에 동참하여 우리의 지구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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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용기 보증금액 및 취급수수료

구분

빈용기 보증금액

취급수수료 (도매)

취급수수료 (소매)

190ml 미만

70원/개

20원

12원

190ml 이상 400ml 미만

100원/개

20원

12원

400ml 이상 1,000ml 미만

130원/개

230원

13원

1,000ml 이상

350원/개

24원

14원

 

이제 빈용기 보증금제도 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재활용을 지원하는 이 제도를 더욱 활용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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