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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 신청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게 가사활동, 인지 및 신체활동 등을 지원하여 노후 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방법, 자격, 혜택, 등급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공식 사이트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 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게 가사활동, 인지 및 신체활동 등을 지원하여 노후 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1. 65세 이상의 노인: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거주지 근처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동주민센터, 읍변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및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단, 65세 미만자 및 외국인은 제외)
  3. 유선 상담: 1577-1000으로 전화하여 상담 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구비 서류

신청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장기요양 신청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입니다.

 

등급 판정 절차

등급 판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서 방문 조사를 진행합니다.
  2. 지역별 장기요양 보험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합니다.

 

등급 판정 시 조사 항목

등급 판정 시 다음과 같은 항목이 고려됩니다:

  • 65개 항목의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와 25개의 욕구 조사
  • 방문 간호, 사회복지, 물리치료 등 관련 항목 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은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분류되며, 등급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이 달라집니다.

 

등급별 제공 혜택

각 등급별로 제공되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급여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제공 등)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생활 공간 제공, 교육과 훈련 등)

 

보험 제도 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은 2008년 7월부터 시행되며, 2022년 12월 기준으로 102만명의 수급자가 해당 보험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바로가기는 건강보험공단 공식 사이트 를 참고하세요.

 

건강보험공단 공식 사이트

 

이로써 노인 장기요양 신청 에 관한 중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노인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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