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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완납후 미납금 확인, 면책신청서 작성하기
루트킷 2023. 11. 8. 13:13개인회생 절차를 완료하고 모든 변제금을 납부한 경우, 면책신청을 통해 채무에서 면책될 수 있습니다. 면책신청은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완납후"에 대한 주요 절차와 안내를 제공합니다.
미납금 확인
먼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미납금 여부를 확인합니다. 미납금이 있는 경우, 미납금을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서 작성
면책신청을 위해 면책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양식에는 채무자의 개인정보와 환급계좌 정보 등이 포함되며, '채무자를 면책한다' 결정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책신청서 제출 방법
면책신청서를 작성한 후, 우체국을 통해 등기우편으로 법원에 제출하거나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접수 확인 및 대기
면책신청서를 제출한 후 법원에서 접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나올 때까지 약 2-3달 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기다려야 합니다.
면책결정 확인
면책결정문을 받으면 개인회생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후에도 개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채권사에 연락하여 대출 기록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 건 |
20 개회 개인회생 |
신청인(채무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전화번호 |
|
환급계좌 |
은행 지점(계좌번호: ) |
신 청 취 지 |
'채무자를 면책한다' 결정을 구합니다. |
신 청 원 인 |
1. 신청인은 위 사건의 채무자로서 귀 법원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습니다. 2. 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제1항에 따라 '채무자를 면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환급계좌에는 채무자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결론
개인회생 절차를 완료하고 변제금을 납부한 뒤에도 면책신청을 제출하여 채무에서 면책되어야 합니다. 면책결정 이후에도 신용정보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