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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빚을 갚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로, 채무자와 채권자 간 법률적 관계를 재정비하여 빚을 갚을 수 있게 돕는다. 이 포스팅에서는 개인회생 신청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 실제비용 종류

  1. 기본절차비용
  2. 개인회생 변호사 선임료

 

기본절차비용

기본절차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인지세
  • 송달료
  • 회생위원 보수

 

인지세 비용

  • 개인회생: 3만원 또는 27,000원 (전자 서류 사용 시)
  • 파산: 2만원

 

송달 비용

  • 송달료 계산식: 송달료 x 10회분 + 채권자수 x 8회분
  • 송달료: 5,200원
  • 추가 송달이 발생하면 추가 비용 발생하며, 남는 비용은 환급 가능

 

회생위원 보수

  • 외부회생위원 선임 시 회생위원 보수 발생 (보통 15만원, 최대 50만원)

 

개인회생 변호사 선임료

  • 변호사나 법무사 선임 필요
  • 법무사 선임료: 대부분 100만원
  • 변호사 선임료: 대부분 200만원
  • 선임료는 변호사의 업무 방향 및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분납제도를 이용하여 선임료 지불 가능

 

결론

개인회생 신청비용은 기본절차비용과 변호사 선임료로 구성되며, 송달료와 회생위원 보수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소득, 자산, 가족 구성원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신청 시에는 비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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