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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2차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정책의 핵심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2차는 업력 90일 이상, 저신용,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소기업과 기타 일부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자금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지원 대상

  • 업력 90일 이상: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업력이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저신용: 개인신용평점이 744점 이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대표자(주채무자) 또는 대표이사 중 1인의 NCB개인신용평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의 소기업 중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도 신청 가능하며,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은 제외됩니다.
  • 기타: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능하며,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 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의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대출 한도 및 조건

  • 대출 한도: 최대 3,000만 원 이내(연 1회)로 지원되며,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대출 조건: 연 2.0% 고정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로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 동일 기업에 대한 최고 한도는 3,000만 원(대출잔액 기준)입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정확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자금지원 사업에 관한 요약

목적

  • 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어려움 해결을 위한 자금지원 사업입니다.
  • 각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3차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차 자금 신청

  • 2차 자금 신청은 2월 20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 업체 운영자금 부족 시 지원하며, 자격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지원절차

  • 공단 심사를 통해 직접대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직접대출로 인해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가 제공됩니다.

 

자격조건

  • 업력 90일 이상 필요합니다.
  • 저신용: 신용평점 744점 이하 (NCB 개인신용평점 기준).
  • 소상공인 기준 충족: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 영리 기업: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본점에 해당합니다.
  • 융자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금조건

  • 개인 또는 법인 당 3천만 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 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금리는 연 2% 고정금리입니다.
  • 대출 기간은 5년으로, 2년은 거치기간이며, 3년은 분할상환 기간입니다.

 

접수기간

  • 2월 20일부터 시작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 3차로 분할하여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절차 간이화로 신속 처리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면약정으로 체결합니다.

 

자금제한대상

  • 다양한 제한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서류를 확인하며,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

  •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할 수 있는 단계적인 절차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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