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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한때는 어린이 돌봄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한국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돌봄 서비스 나형'은 중위 소득에 따라 정해지는 특별한 서비스 유형으로,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아이돌봄 서비스 소개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의 돌봄을 돕는 서비스로, 부모의 돌봄 어려움 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가형, 나형, 다형, 라형의 소득 유형으로 나뉘며 중위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 유형과 서비스 가격

  • 가형: 소득 75% 이하
  • 나형: 소득 75% 초과 120% 이하
  • 다형: 소득 120% 초과 150% 이하
  • 라형: 150% 초과

 

서비스 가격은 이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가형: 1시간에 831원
  • 나형: 1시간에 2,216원
  • 다형: 1시간에 4,709원
  • 라형: 1시간에 5,540원(전액)

 

중복 금지

  • 아이돌봄 지원금은 다른 지원금과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 보육로, 유아학비 수당을 받는 아동은 영아 종일제를 이용할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대상

  • 만 12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부모의 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 가구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의 가정이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영유아 -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중요성

아이돌봄 서비스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서비스로, 신청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서비스에는 영아종일제, 시간제,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가 있으며, 연령 및 이용 가능 시간에 따라 구분됩니다. 서비스 신청 기간은 정기, 대기서비스(매월 11일~25일), 당월일시연계서비스(서비스 시작 5일 이내)로 나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가형, 나형, 다형, 라형으로 분류되며, 가구원수에 따라 중위소득이 달라집니다. 정부 지원 시간을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하며, 특정 시간대나 휴일에는 할증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소득 기준 판정을 받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본인부담금을 결제해야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더 많은 정보와 혜택을 확인하려면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를 방문하세요.

 

마무리

아이돌봄 서비스 나형은 부모와 아이를 위한 소중한 지원 서비스입니다. 중위 소득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아이의 안전과 편안한 돌봄을 위한 최선의 선택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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