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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을 받을 때 등 다양한 경우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발급 방법

소득금액증명원은 PC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직접 방문 세 가지 방법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PC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메뉴를 이용해 발급이 가능하며, 모바일에서는 정부 24 어플이나 카카오톡/네이버/토스 등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주민센터, 세무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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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시 필요한 것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시에는 발급 요건을 꼭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발급 신청서와 수수료(300원) 외에, 신분증, 임대계약서, 대리인 위임장, 경매물건 프린트 등이 필요하며, 대리인 발급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발급 가능 대상

소득금액증명원은 개인과 개인사업자, 외국인 등 누구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입세대 열람원과 달리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기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가능한 과세기간은 2021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5월 1일부터 2022년도 기준 조회가 가능하며, 사업·연금·기타 소득 등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한 경우는 7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결론

소득금액증명원은 대출 신청이나 지원금 심사 등에서 꼭 필요한 증빙서입니다. 발급 방법과 발급 시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충분히 준비하면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도 소득 증빙이 가능하지만,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한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발급 가능하지만, 전입세대 열람원과 인터넷 발급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5호서식]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1).hwp

 

00._경력기술서_양식_2015_v1.1.docx

 

00._경력기술서_양식_2015_v1.1 (1).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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