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는 국내 전통 세라믹 기업들을 위한 신제품 개발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2023년도 전통세라믹육성기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국내 전통 세라믹산업 전업종(도자, 유리, 내화물 등)관련 사업자(법인, 개인)를 대상으로 하며, 신제품 개발과 공정 개발에 필요한 물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목차 신제품 개발 지원사업 내용 신청 방법 참고 사항 신제품 개발 지원사업 내용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신제품 개발(소재, 디자인, 기능 등) 및 공정 개발(성형, 소성, 시유, 전사 등) 관련 물품지원 업체당 5백만원 이내(기업부담금 소상공인15%, 중소기업15%, 중견기업20%)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우편, e-mail 접수 가능 방문(우편): (우 1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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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7. 22:21